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558,325,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10.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아래와 같이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선정자 C은 2002. 5. 1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5. 11.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D 공장부지 조성공사
2. 공사장소 : 화성시 D 일대
3. 공사기간 - 착공 : 2005. 11. 15. - 준공 : 2006. 3. 30. 4. 공사대금 : 일금 일십삼억원 정(₩1,300,000,000) - 공급가액 : 일금 일십일억팔천일백팔십만원 정(₩1,181,800,000) - 부가가치세액 : 일금 일억일천팔백일십팔만원 정(₩118,180,000) 확약서(위 공사계약서 첨부) 상기 E 상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인(원고)과 수급인 피고가 13억 원에 계약하였으나 부지 조성공사 중 특수사항 발생(암반절취작업)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가 있을 경우 기존의 도급 공사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① 토지소유자(원고)가 공사업자(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공장부지를 분양하는 방식{이 경우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사업자(피고)가 토지소유자(원고)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② 토지소유자(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만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이 공사업자(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