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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8 2012고단1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1.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 사무실에서,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김포시 F 주유소’의 종업원인바, 위 주유소 사장이 월급도 적게 주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고 관리소장마저 자신을 숙소에서 쫓아내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흉기휴대협박 피고인은 2012. 9. 14. 05:00경 위 ‘F주유소’에서, 2번, 4번 주유기를 빼내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35ℓ를 바닥에 뿌리면서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G(40세)에게 “불질러버리겠다, 폭파시켜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흉기휴대협박 피고인은 2012. 9. 14. 12:40경 위 ‘F주유소'에서 2번, 4번 주유기를 빼내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5ℓ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보이면서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H(33세)에게 “불질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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