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02:30경 위 ‘E’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F 씨티100 오토바이, G 씨티100 오토바이,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에 미리 준비해 온 플라스틱 통(20ℓ)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3대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그 불길이 피해자 H이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 붙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I 소유인 위 주차장 건물의 외벽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100cc 오토바이 3대, 피해자 H 소유인 수리비 시가 625,900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 피해자 I 소유인 수리비 시가 4,807,000원 상당의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본건 CCTV자료 관련하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화재현장 감식결과, 화재감식사진기록, 피해견적서, 수사보고(휘발유 구입 등 범행예비 CCTV 발췌), CCTV 발췌 캡쳐 사진,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각 오토바이 및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주차장 건물 외벽에 대한 방화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