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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노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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