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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316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7,565,772원 및 그 중 97,052,582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11. 1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구상금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사실 (1) 대출브로커들이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구조는, 대출브로커들이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 허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다.

피고 B는 2013. 8.경 자신은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 A는 허위 임차인으로 위와 같은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브로커는 2013.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 A에게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 B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 B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 B의 모 피고 C 소유의 김포시 E 303동 103호 아파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 A는 2013. 9.경 국민은행 일산북지점에서 대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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