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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337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381,6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택금융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원고는 관련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22. 근로자임차자금 대출을 원하는 피고 A와 보증금액 4,950만원, 보증기한 2013. 11. 22.부터 2015. 11. 22.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는 그 금액과 함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3) 피고 A는 2013. 11. 2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 6. 중소기업은행에 50,381,6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들의 허위대출 1) 피고 B은 부천시 소사구 E빌라 제에이동 제1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부천시에서 ‘F’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한 다음 금융기관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불상의 브로커는 임차인 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허위 임차인 피고 A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D을 통해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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