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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공동피고인 B(변론분리되어 공판 계속중) 및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8.경 피고인이 (주)삼성에이엠씨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피고인 관련 서류와, 공동피고인 B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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