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정3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5:08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1세, 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연구역이라 담배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씨발년,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