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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16: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안에서 피해자 D(51세)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요추염좌 및 긴장, 양측무릎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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