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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7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22:45경 대구 동구 C마트에 손님으로 찾아가서는 담배를 구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캐셔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6세)에게 마트 사장을 찾아오라며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마트 안에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카운터 위에 있던 물건을 엎는 과정에서 카운터 전화기의 수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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