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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9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서울 도봉구 C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6세)과 텔레비전 채널 변경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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