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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086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현욱좋은집연구소, 주식회사 광장건축사사무소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의 회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7-3에 있는 2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현욱좋은집연구소, 광장건축사사무소에 설계 등 용역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벽체를 수리하고, 2층 부분을 다락방으로 공사한 후 계단, 발코니 등을 확장하여 사무소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고, 이러한 경우 관할구청의 대수선 허가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위 협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22. 피고 이현욱좋은집연구소, 광장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용역비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용역기간 2014. 5. 22.부터 2014. 12. 30.로 정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 감리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2. 계약금 8,250,000원, 2014. 8. 13. 공사 착수시 4,950,000원 합계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설계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청으로부터 허가 및 재설치,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고 이현욱좋은집연구소, 광장건축사사무소는 각종 인허가 및 승인절차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고 원점에서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에 따른 재설계도서 작성 등 일체의 행정행위는 피고 이현욱좋은집연구소, 광장건축사사무소가, 인허가에 따른 제반 수수료 등은 원고가 수행한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이현욱좋은집연구소의 소개로 그 제휴회사인 피고 숨종합건설과 사이에 2014. 7. 28.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308,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28.부터 2014. 9. 27.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2014. 8. 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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