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4. 1. 19.경 D종교단체 E대학교로부터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G 내의 기숙사 건물인 ‘H’과 ‘I’을 보증금 3억 원에 임대받고 위 건물을 J학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자금을 조달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 대신 피고인 B으로부터 H에 들어설 기숙사, 편의시설, 지하 1층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받고 H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경내 I건물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대차 보증금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곧 H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중국 학생들이 연간 15,000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여 매일 300명 정도 식사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위 기숙사 건물에서 진행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위 건물에 J학교를 설립한 후 그곳에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었는데, 중국유학생 유치 관련 확정된 계약도 없었으므로 그 곳에 J학교를 설립하여 중국유학생을 유치하고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중순경 E대학교에 H 관리비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7. 22.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2015. 7. 23. 같은 통장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