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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9 2014고단23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H’의 회장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순대국집에서, 피해자 F에게 H 및 I 명의로 작성된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H에서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 I 소유인 K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니, 위 오피스텔 501호, 503호를 1억 원에 매수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등기까지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대표인 L으로부터 위 I과 본 건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I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 건 오피스텔을 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오피스텔 501호, 5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범행이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나,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F에게 ’위 계약에 문제가 없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 체결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것에 비추어, 단순히 경리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위 계약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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