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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82( 피고인 A)』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 05:20 경 서울 은평구 F 앞 길 위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H에게 " 씨 발, 경찰관 새끼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지랄이지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위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3. 05:42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J을 포함한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G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 안경 낀 경찰관 이 개새끼야. 씨 발,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씨 발 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좆 같은 새끼. 씨 발, 왜 나한 테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33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8. 19. 02:00 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29 세) 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H 근무 일지, 피해 안경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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