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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9.19 2019가단72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7. D, E의 대리인 F와 G, H, I, J의 대리인 K 및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공주시 L리(이하 ‘L리’라고 한다) 임야 142,215㎡(이하 ‘분할 전 M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분할 전 M 임야 (이전할 지분 : D, G, H, I, J, E 지분 전부 및 피고 지분 142,215분의 34,726.75 일부 이전) 매매대금 40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잔금 360,000,000원 2019. 1. 31.까지 지급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 조항을 준수하기로 확약함. 1.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지급일로 한다.

5.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매매 목적 토지의 상단에 250평 (827㎡) 분할 측량 후 잔여 면적으로 계약함. 나.

원고는 2019. 1. 31. D의 상속인 N, O, P, Q, R, S 및 G, H, I, J, E(이하 통틀어 ‘E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분할 전 M 임야 중 피고의 1/4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3,000만 원, 잔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E 등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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