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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5 2019가단21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2.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 소재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보강토작업, 평탄작업, 도로작업 등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실시한 공사대금이 총 36,19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6,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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