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합5205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9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0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