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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132441
법인양도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2013. 11. 22.경 명칭이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는 건설업, 주택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F지역주택조합은 제천시 G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7. 2.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양도인(갑)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양수인(을) : C 제1조 (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목록[별첨])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허가사항) 제2조 (양도양수대금) 1) 양도양수대금은 150,000,000원으로 한다.

2) 당 사업장(제천 F)이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장의 수익이 발생한 금액의 20%를 A, H를 사업정산시 14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단, 2회에 걸쳐 정산하며 부가비용은 별도 정산한다

). 3) 제2조 (2)항의 수익금액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시 수익금액은 정산받을 수 없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양도양수금액은 조합설립인가 후 14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

(단, 지출된 금액 중 영수처리 가능금에 한정한다). 제10조 (특약사항) 1) 갑은 별첨 목록 외의 부채는 전혀 없으며, 기타어음배서, 당좌보증, 각종 보증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또한 민ㆍ형사상 귀책사유가 있을시는 각서인으로 책임을 가진다. 4) 갑은 시공중인 사업장(제천사업지)에 대하여 을이 손익을 포함하여 승계하는데 동의한다.

5) 본 계약서는 갑의 사업권 양도 및 법인양도, 양수의 포괄계약임을 갑과 을은 동의한다. 6) 잔금지급시 정산건(미지급금 및 고지분)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7 갑과 을은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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