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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21가단641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1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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