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합1117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