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합1117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