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2 2020가단128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