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24208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