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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24208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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