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3 2019가단2247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