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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5942
가등기등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 B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대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 B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신용보증기금, B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가압류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가압류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면 해당 가압류권자의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한 재판이 있더라도 원고가 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관에게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집행법원의 가압류취소결정이나 가압류권자의 집행취소신청(다른 말로 ‘집행해제신청’이라고도 한다

)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 B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A,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대구 수성구 D 대 5,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등기(이하 ‘제1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가등기(이하 ‘제2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람이다.

제1 가등기는 매매예약일인 1983. 12.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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