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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11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경 “F”이라는 상호로 회원들에게 노루궁뎅이 진액과 분말 등을 판매하는 미등록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업체의 청주지역 본부장으로 일했던 자이며, 선정자 E은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와 함께 청주지역의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선정자 C는 위 업체의 팀장이 되기 위하여 돈을 투자했던 자이며, 선정자 D은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회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던 자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E, 피고 사이에는 2014. 5.경 수당 지급 요건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업체의 카드매출을 취소처리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원고와 선정자 E, 피고 사이에 여러 민형사소송이 진행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선정자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651호로 선정자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가압류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가압류채무자로서는 위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위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를 말소촉탁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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