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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989
가압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가압류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가압류채무자로서는 위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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