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모바일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17세) 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고
속이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30. 경 미리 준비한 불상의 여성의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 이게 너와 성관계할 때 녹화해 놓은 동영상의 너의 음성이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207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범행장소 -D에 있는 E 모텔), 모텔 출입상황,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