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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칼은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 법상의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은 " 도검" 을 ‘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ㆍ 검 ㆍ 창 ㆍ 치도 ㆍ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2016. 1. 6. 대통령령 제 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 제 1 항은 칼날 길이 15센티미터 미만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에 관하여 제 8호로 재 크나 이 프( 칼 날 길이 6센티미터 이상), 제 9호로 비출 나이프( 칼 날 길이 5.5 센티미터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제 10호로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규정하고 있고, 제 2 항에서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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