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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43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 도검) 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 유죄부분을 다투며 항소하였고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각 칼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는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①). 2) 이 사건 이전까지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칼을 수입하여도 관세청에서 통관을 해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칼을 사용하려는 용도는 등산, 캠핑, 낚시 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본인도 위 칼이 ‘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 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②).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② 이 법에서 " 도검 "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 雉刀) ㆍ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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