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경부터 2016. 4. 25. 10:30 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건물 지하에서 업주 G 등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도시락, 음료수 등 물품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0. 경부터 2016. 4. 25. 10:30 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건물 지하에서, 업주 G 등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 실장 ’으로서 게임 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증언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 피고인 B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소재 게임 장에 손님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위 게임 장의 손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