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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4010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경부터 2016. 4. 25. 10:30 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건물 지하에서 업주 G 등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도시락, 음료수 등 물품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0. 경부터 2016. 4. 25. 10:30 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건물 지하에서, 업주 G 등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 실장 ’으로서 게임 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증언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 피고인 B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소재 게임 장에 손님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위 게임 장의 손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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