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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64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2016. 3. 16. 19:50 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샌드위치 조립식 판 넬 창고에서, 업주 D 등이 영업부장을 활용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5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환전, 장부 기재, 게임기 내부 수익금 수거 등 업무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7. 경부터 2016. 3. 16. 19:50 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샌드위치 조립식 판 넬 창고에서, 업주 D 등이 영업부장을 활용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5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 장 외부에 주차된 차량에서 경찰 단속차량이 오는 지를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사행행위 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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