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출신의 이주여성인 피해자 C(C, 여, 31세) 와 2013. 10. 30.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자 D(5 세) 을 두고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17:00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407동 9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의자를 잡으며 방어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가슴 부위의 타박상과 손목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12:00 경 당시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 F, 203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 왜 그런 질문을 하냐
” 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 결혼 식 언제 올릴 거냐
” 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 돈이 없다 ”며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6. 11. 20. 16: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15: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통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5. 16: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가 숨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