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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6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00:05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노래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54세)가 말리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음식을 손으로 쳐내면서 "내가 내일부터 계속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00:40경 위 ‘D’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이를 경위 I이 붙잡아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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