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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509493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원고에게 1,195,176,566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99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평창토건(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등 1) 평창토건은 2005. 2. 7.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험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5. 2. 11. ~ 2006. 2. 10. 874,977,660 2 D 2005. 2. 11. ~ 2007. 2. 10. 877,791,509 3 E 2005. 2. 11. ~ 2008. 2. 10. 1,318,688,445 4 F 2005. 2. 11. ~ 2010. 2. 10. 656,781,833 5 G 2005. 2. 11. ~ 2015. 2. 10. 657,451,103 합 계 4,385,690,550 2) 피고 회사는 2005. 2. 7.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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