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4. 1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울산 북구 신천동 140 외 49필지 합계 30,554㎡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세븐앤세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세븐앤세븐’이라 한다) 소유인 울산 북구 신천동 98 답 1,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소공원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원고 주식회사 마제스티(이하 ‘원고 마제스티’라 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씨티하우스, 채권최고액 70억 원인 2007. 11. 7.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관은 피고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리지침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과도한 면적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향후 이 사건 토지가 기부채납 토지로서 수용될 경우 원고 마제스티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0억 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사건 부관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