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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556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4. 1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울산 북구 신천동 140 외 49필지 합계 30,554㎡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세븐앤세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세븐앤세븐’이라 한다) 소유인 울산 북구 신천동 98 답 1,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소공원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원고 주식회사 마제스티(이하 ‘원고 마제스티’라 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씨티하우스, 채권최고액 70억 원인 2007. 11. 7.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관은 피고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리지침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과도한 면적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향후 이 사건 토지가 기부채납 토지로서 수용될 경우 원고 마제스티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0억 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사건 부관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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