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2. 19. 내지 2014. 3. 1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어업허가를 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제한 또는 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부작위 내지 수인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부담으로서 독립적인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이 사건 부관이 전제로 하는 신항만개발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관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는 인근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의창구 등에 어업허가를 할 때에는 이 사건 부관을 부가하지 않으면서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부관을 부가하였으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한민국은 1996. 7. 20. 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31호로 가덕도신항만개발계획(이후 부산신항만개발사업계획으로 명칭 변경)을 고시하였다. 2) 대한민국은 1997. 10. 31.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93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부산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북서측 해역 및 진해시 용원동, 웅동만, 제덕동 전면 해역 일원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부산 신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1차, 이하 ‘이 사건 1차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