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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5090
도시계획시설사업지정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착공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1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울산 북구 신천동 140 외 49필지 합계 30,554㎡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면서, 그 사업부지 인근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울산 북구 신천동 98 답 1,099㎡ 등 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소공원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승인처분의 부관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경관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대한토지신탁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1. 10.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역시 대한토지신탁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공사착공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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