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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8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22:10 경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7. 8. 29. 이 법원에 제출된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제출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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