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130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①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고, ②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고, ③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9. 5. 21.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나아지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