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3. 21:2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39 ‘순복음 참사랑 교회’ 앞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8. 16. 21:2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농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