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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02]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2015.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3. 21:2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39 ‘순복음 참사랑 교회’ 앞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098]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2015.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8. 16. 21:2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농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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