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2018. 8. 16. 21:49경 충주시 충청대로 2447, 주덕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탑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7.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2019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작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