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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13 2019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2018. 8. 16. 21:49경 충주시 충청대로 2447, 주덕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탑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7.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2019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작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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