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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가합10327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2020. 5. 1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E, F, G, 감사 H을 각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4. 11. 7. 내장공사업, 조립식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2016. 12. 5.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원고 A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 B, 원고 C은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 A: 9,000주, 원고 B: 6,000주, 원고 C: 15,000주). 나.

주식양도담보권 설정 및 이전 1) 피고는 2005. 11. 11. 수원시 팔달구 J 복합상가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 1,250억 원을 주식회사 K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원고 A(6,000주), L(6,000주), M(13,500주), N(1,500주), O(3,000주)은 피고의 발행주식 총 30,000주를 주식회사 K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P 주식회사는 2017. 9. 21. 주식회사 K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

다. 2020. 5. 15.자 임시주주총회 피고의 2020. 5. 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피고가 2020. 5. 15. 09:00경 서울 광진구 Q 소재 R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주주 전원(E, S, T)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사내이사로 E, F, G을, 감사로 H을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20. 5. 15.자 이사회 피고의 2020. 5. 15.자 이사회의사록에는 피고가 2020. 5. 15. 09:40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이사(E, F, G)와 감사(H) 전원이 출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대표이사로 E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0. 6. 1.자 임시주주총회 피고의 2020. 6. 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피고가 2020. 6. 1. 09:00경 부천시 원미구 U건물 회의실에서 주주 전원(E, S, T)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사내이사로 I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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