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7223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4. 5. 30.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한...

이유

1. 판단 피고 회사 총 주식 20,000주는 원고(6,000주), D(8,000주), E(6,000주)이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5.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주로 변경하는 결의, 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140,000주 발행하기로 한 결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발행하기로 한 결의,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 정관을 변경하기로 한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위 2014. 5. 30.자 임시주주총회는 원고, E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보 없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 및 C이 임의로 개최한 것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4. 5. 30.자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 전원에 대한 소집통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 사건 각 결의는 그 절차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