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소 중 피고 주식회사 E가 2020. 3. 24. 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 생활 폐기물 처리 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2. 3. 12. 설립된 자본금 5억 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0 주) 의 주식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 중 20% (50,000 주 중 10,000 주 )를 보유한 원고 A은 2019. 9. 경 피고 회사 이사회에 임시의장 선임 및 신임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이 법원 2019 비합 20007호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2019. 12. 6. 피고 회사의 임시의장 및 신임 이사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2020. 3. 24. 14:00 경 강릉시 G 건물 리셉션 동 1 층 H 홀에서 위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른 임시 주주총회( 이하 ‘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당일 작성된 주주 참석 명부에는 원고 A(10,000 주), 원고 B(10,000 주), I(12,500 주), J(5,000 주), K(5,000 주), L(5,000 주), M(2,500 주) 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 A, 원고 B, K, M의 찬성으로( 합계 27,500 주) 원고 A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였고,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효하게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2020. 4. 27. 13:00 경 강릉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이사회(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원고들 전원의 동의로 원고 A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 F은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 결의 및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들에 대한 이사 선임 등기 및 대표이사 선임 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