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43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 층 소재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인 “C” 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은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에 의거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외형을 복원하는 부분도 장 및 광택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시 분리( 샌딩) 시설 및 도장시설 [37.375 ㎥] 이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점검 일 (2017. 12. 4. )까지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아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위반사항 증거사진, C 사업자 등록 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C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