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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12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5. 고려제강 주식회사 등과 고려제강 주식회사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5. 8. 9.부터 2016. 8. 9.까지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3. 20. 12:17경 경남 양산시 유산동 127-27에 있는 고려제강 주식회사의 공장 내 세선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고려제강 주식회사 소유 건물 및 기계가 일부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고려제강 주식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은 468,744,237원이다.

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피고는 위 세선장의 외벽에서 재활용수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접봉으로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양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검토

가. 세선장 건물의 연소형상은 본데리이트 스크레바 및 염산 스크레바 설비 후면에 위치한 건물 우측 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 변형되고, 동 부분을 중심으로 건물 내부 좌측 방향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며, 세선장 내부 우측 전면 부분의 트레이 배선 수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세선장 건물 우측 전면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우측 전면 부분 중 세선장 건물 외부의 본데라이트 스크레바 및 염산 스크레바 후면 부분에서 수사상 화재 발생 이전에 재활용수 배관 절단작업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며, 동 부분에서 배관의 절단 흔적이 확인되는 상태임. 다.

절단작업이 있었던 본데라이트 스크레바 및 염산 스크레바 후면 바닥 부분의 발굴작업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동 소에서 화재 이후 이동된 용접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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