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경량철골구조판넬지붕 조립식 단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 약 11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3차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설계, 감리업무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던 중이던 2013. 5. 15. 12:05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이 소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가.
화재현장조사 1) 상가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서, 전면 좌측을 기준으로 D, E, F, G 및 H 상가가 위치하고, D 및 E 상가 후면에 아래 그림1의 가건물1(철제기둥 및 천막 구조), F 후면에 아래 도면의 가건물2(수사자료상 소금창고)가, 가건물 후면으로는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체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1을 참고하기 바람. 2) 현장의 연소형상은 상가 건물은 E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 및 수열된 상태이고, 후면의 가건물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 및 변형된 상태이며, 수사자료상 화재 초기 가건물과 주택의 담벼락 사이 부분에서 불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바, 상가건물 후면 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