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9,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경량철골구조판넬지붕 조립식 단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 약 11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3차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설계, 감리업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던 중인 2013. 5. 15. 12:05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이 소실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가.
화재현장조사 1) 상가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서, 전면 좌측을 기준으로 D, E, F, G 및 H 상가가 위치하고, D 및 E 상가 후면에 아래 그림1의 가건물1(철제기둥 및 천막 구조), F 후면에 아래 도면의 가건물2(수사자료상 소금창고)가, 가건물 후면으로는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체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1을 참고하기 바람. 2) 현장의 연소형상은 상가 건물은 E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 및 수열된 상태이고, 후면의 가건물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 및 변형된 상태이며, 수사자료상 화재 초기 가건물과 주택의 담벼락 사이 부분에서 불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바, 상가건물 후면 가건물 후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