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정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하순경 부산 일대에서 네이버 카페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이 폰 5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했으나, 사실은 매수 희망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7 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계좌로 27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조회( 증거기록 제 29, 30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